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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논란, 처벌 가능할까?


"관련법 없어, 별도의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트코인 하드포크(가상화폐를 분리해 개선된 새 화폐를 만드는 것) 중 하나로 알려진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비트코인 플래티넘은 비트코인캐쉬, 비트코인골드, 비트코인다이아몬드에 이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작업 중 하나로, 당초 12월12일께 하드포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하드포크와 함께 새로운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하드포크는 최근 비트코인 수요를 끌어올린 요인 중의 하나로 진단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사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비트코인 플래티넘 개발자가 한국의 고등학생이며, 시세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하드포크를 가장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급락하던 비트코인 시장에 더욱 찬물을 끼얹으면서, 한때 2천500만원에 달하던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1천400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의혹이 커지자 비트코인 플래티넘 측은 11일 오전 7시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저희의 프로젝트가 일부 개발진의 악의적인 의도에 따라 중단되는 것처럼 설명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다국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하드포크는 예정일자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개발진이 개발팀에 합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속한다"며 "트위터나 타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글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글을 한글로 적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실체가 없는 사기극이라고 할지라도 처벌 가능 여부는 쉽게 결정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위는 주식의 경우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루머 유포로 보고 불공정거래로 조사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정부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구조를 주식시장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업무방해나 사기 등의 다른 일반형법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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