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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1만1천원 추가 할인


총 250만명에 감면 혜택 확대 …고령층 감면은 협의회서 논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폭이 오는 22일부터 1만1천원 확대된다.

지난 6월에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함께 제시된 고령층 대상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1일 규제심사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요금감면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말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41만명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2만명 등 250여만명이다.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2일부터 요금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하며,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천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부분이다. 당시 전 국민의 11.3%인 어르신·저소득층 584만명에게 기본료 폐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고령층 대상 요금감면 혜택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에서 보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령층 대상 요금 감면혜택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다시 규제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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