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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규제 완화


과기정통부,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생명윤리법 상 활용이 제한됐던 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일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여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학, 출연연, 연구제도혁신기획단(혁신본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과 현장파급효과 등을 검토, 총 4개 분야와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법 상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의 연구범위나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가 제한됐으나 이를 미국이나 일본 등 수준으로 완화된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잔여배아 연구 범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 난치병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또 유전자 치료 역시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 다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의료, 산업, 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청회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구비 집행의 불편함도 해소된다. 현재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경우 정산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여전히 정산하고 있어 증빙자료 제출 및 집행내역 입력 등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전문기관)에 권고한다. 우선 ’18년부터 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제재의 불합리한 요인도 정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의 제재를 부과 중이나,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가피한 이직, 전직 등으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문화,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외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발명진흥법'상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번에 발명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과학기술 규제개선 안건을 통해 연구현장의 공감과 호응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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