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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탈취 대책 기대한다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기술임치제도가 아직 중소기업들에게는 생소하다. 제도는 좋은 취지지만,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자동차 제조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자사가 만든 도면, 제품 등을 제공받은 뒤 타 업체에 임의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했다면 최소한 기술이 유출되는 사태는 예방할 수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전문기관에 기술자료를 보관함으로써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기술임치제도를 대표적인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방책이기에, 이미 기술유출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의 시름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여러 중소기업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소기업들은 그간 이 제도를 잘 체감하지 못했던 모습이다. 홍 장관이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보다는 잘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기술임치제도 같은 예방책 외에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도 필요할 것이다.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8천2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7.8%(644개)의 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1조1천억원이 넘었고, 1건당 피해액수는 16억8천만원에 달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난해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악의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는 각종 기술탈취 대책들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도움을 구할 곳은 특허심판원·법원 등의 사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이라며 "그러나 사법기관에서는 긴 시간 동안 대기업·대형로펌과 싸워야 하고,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 거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 기술탈취 등 형사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기술분쟁조정위는 강제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4건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 성립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대자동차 역시 기술분쟁조정위로부터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마다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선뜻 적극적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가 어렵다.

일단 정부는 추가적인 기술탈취 관련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홍 장관은 "올해 안으로 기술탈취 관련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정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최근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공정위 모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운 상태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한 만큼, 그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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