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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특별법으로 청문회 또 다시 세워야"


국회서 특별법 토론회 개최 "진상규명 위해 수사권·조사권 부여"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청문회에 세워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5월단체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이끌어 낸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1988년 열린 5·18 관련 국회청문회는 조작청문회"라며 "전두환을 다시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5·18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베 등 일부세력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유포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한 조항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포명령자는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전두환이 누가 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앞뒤가 안맞는 말을 그만하고 이제라도 스스로 고백해야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수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민병로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5・18진상규명은 1988년 5공 청문회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법 처리로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최초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아직 미흡하다"며 "최근 암매장 제보가 잇따르고 전투기 출격 대기나 헬기 기총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수사권과 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검증권한 부여 ▲'5.18 청문회' 개최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다. 이밖에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향자 최고위원, 박지원·천정배·최경환·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호남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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