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포털, 동영상 광고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되나


신경민, 포털 이용자보호 의무 강화 법 발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사업자가 동영상 광고시 이용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이를 포함 포털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이 나왔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역무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포털사이트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1990년대에 제정돼 단기간에 사회적 영향력과 기업규모가 커진 포털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근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한 목소리고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결,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털 위상에 맞춰 이용자 보호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 및 음성·데이터·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

신 의원 뿐만 아니라 김성태, 박대출, 오세정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포털의 역할 강화에 맞춰 다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포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규제강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사업자에도 통신사처럼 매출과 서비스 점유율 등 자료 제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대출 의원도 포털에 방발기금 부과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시키는 법안 등을 내놨다.

신 의원은 "포털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보호는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복합적인 방송·통신 환경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털, 동영상 광고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