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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여야·국회의장 추천 9명 참여, 최장 2년 활동 가능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세월호 침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사회적 참사법을 상정, 재석의원 20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침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세월호 침몰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조위원은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추천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각각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개최 요구,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특검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활동 기한은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330일 후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사회적 참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에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 수사, 해양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법원의 1·2심 판결 다 했다"며 "이걸로 부족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쟁점도 없는데 120명의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미수습자 장례식 전 유골 한 점이 수습됐고 이를 은폐했다는 게 밝혀졌다. 정권이 바뀌고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전 정권의 적폐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참사법을 기필코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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