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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수준 처벌강화법 발의


주승용 "현행법상 형벌 수준 음주운전 방지하기에 미약한 수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당하게 한 경우 처벌 수준을 뺑소니 사고 가해자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2월 신설됐으나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9만1천220건에서 21만6천306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사망자는 6천720명에서 6천9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33만8천11명에서 38만7천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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