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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장 선임 임추위에 예보 제외키로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지정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우리은행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에서 예보 소속 비상임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단 예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보는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에도 지분 18.52%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가 경영 자율성을 보장키로 하면서 예보 측 인사는 임추위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등이 터지면서 예보가 임추위에 비상임이사를 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내에 임추위 회의를 개최해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지닌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우리은행 임추위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 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 이사회는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도 지정했다.

오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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