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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돋보기]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시작


10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보편요금제' 개정안, 연말 국회 제출 목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가계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0일 출범했다. 앞으로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100일간 운영되며, 완전자급제, 기본료 폐지 등이 보편요금제 등과 함께 합리적 조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중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돌입,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연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현행 요금체계에서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200분), 데이터(1GB) 등을 2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음성·데이터 평균 이용량(음성 280분, 데이터 1.8GB)의 50~70% 수준으로, 도입 시 요금 및 제공량 등은 협의체 의견수렴(트래픽, 이용패턴 등 반영)을 통해 정기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을 공개, 이후 지난 7월 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밝힌바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이용약관(보편 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해당 통신업체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으로, 요금은 약정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이용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요금 대비 100~200% 수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요금제 출시 시점은 고시 이후 60일 이내로, 요금제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해 고시하도록 명문화 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필수재가 됐고, 사업자간 경쟁의 혜택이 고가요금제에 집중돼 있다는데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구간의 명목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의 일 제공량 포함시)인 상황으로, 통신비에 대한 가계지출 비중 역시 5.06%(소득 1분위 가구 기준)로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요금제 도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SK텔레콤의 반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SK텔레콤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공식화한 상태다.

더욱이 시민단체들 역시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원안대로 보편요금제 도입안이 마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인위적 요금 인하 보다는 시장에서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대의사를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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