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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넘은 낙태법 청원, 靑 "논의 통해 응답"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은 2번째, "입법 사항, 준비해서 답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두 번째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는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응답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의 질문에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아침에 있었다"며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응답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 주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이 기준선을 넘었으니 답변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원래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 주체로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 사항이 아니라 입법 사항"이라며 "답변을 하는 논의 과정도 준비가 잘 돼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고, 지난 29일 20만명을 넘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국민 청원으로 가장 먼저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관련 수석 비서관들이 답을 한 바 있다. 낙태법 폐지 관련 청원이 20만 명을 넘으면서 2번째 정부 답변을 받는 청원이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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