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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내놓고 '나몰라라' 견주들


5년 개물림 환자 561명…치료비 구상권 청구 10억 중 3억 미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A씨는 올해 1월 경기 이천시 집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B씨 소유의 진돗개가 달려들어서 왼쪽 다리와 왼쪽 엉덩이 부분 등을 수차례 물려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200여만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원이 넘게 들었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천300만원), 2014년 151명(2억5천100만원), 2015년 120명(2억6천500만원), 2016년 124명(2억1천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천600만원) 등이었다.

특히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견주 상당수가 '나몰라라'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으로 총 3억 3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3년 11건(2천300만원), 2014년 10건(3천200만원), 2015년 25건(6천400만원), 2016년 39건(8천900만원), 2017년 9월 23건(1억 2천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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