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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부실 의혹


김영진 "경찰 하위직 미화원 재취업 막으면서 간부 부영주택은 승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부적절한 재취업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2천60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국가정보원 취업 제한 건수가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취업 심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퇴직 공직자는 42명으로 차관급 인사부터 4급 공무원까지 고위직군이었다.

최근 임대아파트 부실건설 및 임대료 과다 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으로 재취업한 경찰 간부들의 사례도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퇴직경찰공직자 14명이 부영주택 촉탁직이사·상무 등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가능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전수분석한 2천601건의 결과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가 일용직노동자·주차관리원·환경미화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으로 심사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 같은 정보·사정 기관 등은 보다 더 취업심사에 엄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취업제한 없이 100% 프리패스였다는 것은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들의 환경미화원·일용직노동자 등으로의 재취업은 제한하면서 여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주택에만 간부급 경찰공무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것을 모두 취업가능 승인을 한 것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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