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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폐기물 처리 규정 '전무'


"금 횡령해도 알수 없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공공기관 규정미비로 인해 창고에 쌓인 금 부산물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금과 같은 고부가가치 재료의 처리 및 관리 규정이 전무한 상태로, 규정미비로 인한 고가 자재 폐기물이 수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공정 후 나온 금 부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한국나노기술원 확인 결과 현재 창고에 방치된 금 부산물이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나노기술원뿐 아니라 금 부산물이 나오는 전체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창고에 방치된 금을 파악하고, 담당자들의 횡령 및 비리 의혹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나노기술원은 지난 2009년 6월, 팹공정폐기물 처리(금 부산물 재활용)를 통해 예산 1억여 원을 절감한 바 있지만, 관련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활용 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대전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정 후 폐기물 관리 규정 및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경우, 고가 귀금속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뿐 아니라 여타의 다른 고가 자재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 규정 등을 마련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할 것"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한국나노기술원의 공정용 금의 관리 부실 및 횡령에 대한 1차 감사를 실시, 이달 말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해 내달 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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