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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상공인 전용 이동전화 114 서비스


'지역번호+114'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제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KT(대표 황창규)는 이동이 잦아 유선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는 전화번호를 안내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가게 상호, 주소와 함께 휴대폰 번호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KT는 특히 푸드트럭, 열쇠, 택시 등 이동이 잦아 유선전화 없이 영업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타깃으로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는 법인,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이 된 고객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호명으로 고객들에게 번호를 안내한다. 등록은 '지역번호+11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후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KT 공식 홈페이지와 전국 KT 플라자에서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KT 플라자에서는 서비스 신청을 위한 팩스 이용도 가능하다.

백승택 KT 유선통화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이동전화 번호안내 서비스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T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번호안내 서비스를 지속해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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