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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유효'…"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도 위법 아냐"


법원,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에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 청구 기각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합병 무렵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한 최광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 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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