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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 국정감사서 "총수일가 위법 행위 엄중 제재" 약속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감시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다섯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거래 실태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부당하게 할 경우 제재를 내린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9%로 낮추면서 규제망에서 빠져나간 상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를 막고자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수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미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가맹, 유통 분야 및 기술유용을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고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앞으로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선도 사업자의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제조물 결함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온라인 숙박앱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카쉐어링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온라인·모바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연계기관을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 취약분야의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 제고 TF를 구성해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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