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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위조 상품 판치는데…공정위 조사는 5년간 1건


김선동 의원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 실효적 운영 필요"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최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이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천497건이었던 온라인 위조상품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4천230건으로 5년 사이 180% 이상 폭증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 간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위조상품 관련으로 직권조사를 나간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일례로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품과 유사한 중국산 저가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생 1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정위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7종 중 5종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까지 발령했지만 공정위 차원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며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제3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의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한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적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엇다고 지적했다.

임시중지명령이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랜덤박스 업체들이 행정처분의 공백기간을 악용해 판매를 지속했다"며 "법위반행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데도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소비자 안전을 넘어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공정위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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