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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자, 90% 금융계 재취업 허가


참여연대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사 취업 제대로 못 막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 공직자의 90%가 퇴직 후 금융기관 취업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연관성이 있는 분야로 이직한 경우도 많았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으로,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이 7명,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가 7명, 보험회사가 4명,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이 3명, 은행 1명,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산업은행에 상근감사로 취업하거나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히고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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