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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4.6만명…평균 1.1억원


박광온 의원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은 부동산"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8년 간 4만6천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평균 1억원 이상씩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부동산이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천542명이 총 5조2천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천274만원이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와 부동산 등 부동산이 32.3%(1조6천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천585억원), 기타자산 4.1%(2천1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2세 이하 3천988명이 3천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천370만원이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아동 5천274명은 5천346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36만원으로 집계됐다.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생 1만6천47명은 1조7천736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1천52만원이었고,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천233명은 2조6천53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이 1억2천27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의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만 2세 이하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했던 비중이 49.3%였으나 만 13~18세에 와서는 37.5%로 감소했다.

부동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증여 수단이었다. 만 2세 이하에서 26.6%였던 비중은 이후 10명 중 3명이 부동산으로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천149명이 4천192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천312만원이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 받아 평균 4천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증여받은 미성년자 1인은 평균 1억1천274원을 증여받아 2천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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