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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부당이득, 5년간 1.8조원"


김선동 의원 "준법의식 제고 필요…포상금 집행도 유연 적용해야"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1조7천8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위반자 수는 2천39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 평균 500여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주가조작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문제는 최근 5년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인원만 68명이라는 것"이라며 "기업 임직원과 대주주까지 나서서 주가조작에 가담하면서 선량한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등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편취한 금액도 1천5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는 28건, 평균 포상금은 1천30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최대로 지급된 포상금은 5천920만원으로,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도 0.4%밖에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시켜 실제 지급 건수와 액수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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