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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직장인, 밤엔 호프집 사장' 겸직 위반 IITP 직원 적발


박홍근 의원 "견책 등 솜방망이 처분 그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방만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속 직원이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해 호프집을 운영, IITP와 발주협약을 맺은 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타내 임원 법인카드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

17일 박홍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NIPA 부설기관인 IITP 직원이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해 호프집을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실은 내부 징계과정에서 '감봉'을 요구했지만, 실제 징계에서는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IITP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또 IITP자체 인사규정에도 '영리목적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한 해당 직원은 지난 2015년까지 3년 간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약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2012년 7월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근무했으며, 2014년 6월 NIPA 부설 IITP로 이관돼 현재 근무 중이다.

IITP는 또 지난해 10월, 상급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ICT 융합기술확산지원 사업' 과제를 협약한 A 업체의 연구비를 회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 업체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을 참여인력으로 허위 등록,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 1억720만원을 회사 운영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 241만원 중 명의 대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임원 법인카드 비용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NIPA는 지적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2016년 12월)에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총 1억961만원 전액을 회수해야 했으나 조치하지 못했고, 지난 3월 다시 지적을 받자 5월에서야 이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이에 "호프집을 겸업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 "정부출연 사업비가 부정 집행된 것 또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인 것인지 재발방지와 강력한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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