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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갑질?…가산세율, 환급가산금의 6.8배


박명재 의원 "받을 때와 돌려줄 때 셈법 납세자에 불리…조정 필요"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국세청의 환급가산금 셈법이 가산세 셈법보다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미수령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2∼2016년 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9천428억원으로 이 중 2012년 환급이 결정된 49억 등 총 316억원의 환급금은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경과일수)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나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해 미수령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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