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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박찬주 대장 뇌물죄? 아무리 봐도 가혹하다"


"숙박비·식대 700만원으로 유죄라니…마지막 길 이래선 안 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대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관병 갑질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가 되고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내용을 보면 숙박비, 식대 700여만원을 어떤 업자가 대신 내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처량한 여생을 보낼텐데, 아무리 봐도 가혹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 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별 네개 단 정복을 입고 나오라고 누군가 지시했지만 박 대장은 사복을 입고 출두했다. 명예를 중시한 것"이라며 "도대체 누가 정복을 입고 출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처음에 공관병 갑질 문제로 물의를 야기했을 때 군에서는 '왜 저런 일을 저질러 피해를 주나' 하는 힐난도 있었겠지만, 군에서 퇴장하는 한 육군 대장의 마지막 뒤안길이 이런 모습이 돼선 안 된다"고 박 대장을 거듭 감쌌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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