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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인데…휴대폰점 "신분증 스캐너 불편" 여전


일요일 전산휴무 시행으로 허점도…규정 완화 요구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 현장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분증 데이터 보관 기한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집단상가 등 일선 판매현장에서 신분증 스캐너 시행 1년이 다 돼도록 여전히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신분증 스캐너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지로 변환된 신분증 데이터는 이통사 전산에 당일 자정까지만 보관된다.

이 같은 운영 원칙은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고 허위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규정상 신분증 스캔과정과 개통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인 오후 8시 번호이동 전산 마감 시한을 넘기면 사실상 개통작업은 중단된다. 8시가 넘어 매장을 찾은 손님도 마찬가지.

이 탓에 규정 위반을 알면서도 손님을 놓칠 수는 없어 신분증과 개통 서류를 놓고가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판매인 측 설명이다.

또 다음날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다시 스캐너에 넣고 전산작업을 마친 뒤 우편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등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7월부터 매주 일요일 전산휴무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규정 운영에도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휴무에 맞춰 개통작업을 다음날인 월요일에 진행할 경우 일요일에 입력한 신분증 데이터를 월요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한 것.

신분증 스캐너 취지인 명의도용 방지를 막으려면 단말기 수령 전에 개통작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일요일 구매자의 경우 대부분 개통작업 완료 전에 단말기를 가져가고 있어 사실상 규정 위반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집단상가 측은 신분증 데이터 보관 기한을 늘려 더 많은 손님을 받도록 규정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 한 집단상가 관계자는 "신분증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접수 기준 24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의견을 협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인 KAIT와 방통위는 현행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외가 늘어나면 신분증 스캐너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의 운영 원칙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KAIT 관계자는 "원칙상 신분증 스캐너 작업과 개통처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필요하다면 신분증 스캐너 운영 원칙은 이통3사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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