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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요구 채팅 앱 5배 증가, 성범죄 창구"


민경욱 "사전 모니터링으로 제재 불가, 대책 시급"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채팅 앱이 성매매 등 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민경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성매매·음란 앱에 대한 시정요구가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371건에 달했다.

채팅앱은 성인 인증은 고사하고 대부분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치 않아 철저히 익명성이 담보되고, 둘 또는 소수 간의 은밀한 대화가 가능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민 의원측 설명이다.

방심위는 "채팅앱의 특성상 대화를 통해 성매매 등 불법사항이 명확해지는데, 이런 대화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오직 채팅방의 제목만을 보고 제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채팅앱을 전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관계 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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