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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신용조회하면 신용등급 정말 낮아질까?


금감원 "신용조회 여부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 없어"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직장인 김모(32) 씨는 지난 5월 가입했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혹시라도 이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향후 대출에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며 "일단 해당 기록을 지우기 위해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조회를 당한 후 혹시라도 신용도가 하락할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조회만으로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실제 하락…지금은 영향 없어

실제로 과거에는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등급을 조회하더라도 등급이 내려가거나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개선해서다.

지난 2011년 4월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들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조회 기록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 더 이상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신용조회를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복 조회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고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단기간 많이 조회될 경우 확인 절차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것도 불법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것일 뿐 신용 등급 자체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사기거래 방지 목적으로 신용조회기록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조회 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면 등급이 올라간다는 속설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하는 일은 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

다만 기록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및 3개월 내 발급된 등본이나 초본을 팩스로 보내면 서류접수 후 영업일 기준 다음날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실제 등급 올리려면 '연체' 주의해야

그렇다면 실제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는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개인신용이 상승할 수 있다.

이 밖에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향상되며,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도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금액이 큰 대출보다 오래 연체된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등급 회복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통신비·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출금을 연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대출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가 수집돼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상환해야 할 이자부담이 증가해 연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이 더 낮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이 미용자보다 높다"며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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