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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김경진 의원, 정보화기본법 등 2개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스마트폰 과의존,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영유아 시설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결과 3가지 요인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최근 2년간의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은 전년대비 1.8%p 완화됐으나, 잠재적위험군(4.5%p)이 크게 증가, 전체위험군은 2.7%p 증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모바일(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 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의무화 교육 대상기관 지정(현행법은 보육기관 중 유치원만 지정) ▲ 교육실시 및 실적 점검 ▲미 실시시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 누리과정 내 과의존 교육 내용 강화 ▲ 기관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맞벌이 부부 중가, 아동용 콘텐츠 확산 등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모바일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부모 상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외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2세~18세 유아동·청소년의 과몰입시 부모 및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18개월 미만 아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금지, 19개월에서 60개월 영유아의 경우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청원까지 제출돼 있는 상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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