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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5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4.8억 부과


방송법(방송광고·협찬고지 등) 및 동법 시행령, 규칙 등 33건 위반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제34차 서면회의'를 개최, MBC·SBS·KBS·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총 4억8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방송법(방송광고, 협찬고지 등) 및 동법 시행령, 규칙 등 3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협찬고지는 협찬고지 위치·횟수·허용 범위, 시점 위반 등으로,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MBC와 TJB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를,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를, KBS는 협찬고지 위치를, 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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