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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요율·기간 다양화해진다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무단점유시 변상금요율도 인상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요율과 기간이 다양해진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은 원인이나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변상금 요율은 높아진다.

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대부 요율·기간이 사용목적이나 활용조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이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대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했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기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강화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변상금 요율도 상향조치(대부료의 120%→200% 이내)했다.

또 국유재산 관리청(중앙관서·지자체)이 기부 대 양여(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행정재산(예: 군 부대, 청사)의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사업), 공공시설 무상귀속(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가 신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되고, 기존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제도) 등 재산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유재산 총조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등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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