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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부당계약·송출수수료 산정 함부로 못한다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재승인허가 시 반영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정부가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사용계약이나 송출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 반영키로 한 만큼 사실상 부당 계약이나 수수료 산정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홈쇼핑 송출계약 과정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홈쇼핑 송출계약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됐으나, 유료방송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전문가 등으로 '유료방송‧홈쇼핑 상생 협의체'를 구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그간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3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유료방송, 홈쇼핑) 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방통위 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은 ▲협상의 원칙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행위 ▲대가(송출수수료) 산정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상의 원칙으로 성실협의 의무와 우월적 지위 이용금지를 명시하고, 상당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다른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협의를 제한하는 행위 등 8가지를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대가 산정시 홈쇼핑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증감, 송출수수료 수수에 따른 방송사업 매출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물가상승률 및 그 밖의 홈쇼핑 방송채널 송출에 따른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해 송출수수료 산정시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홈쇼핑 방송 송출계약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한 것.

과기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가칭) 홈쇼핑채널 송출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 사업자간 분쟁 예방 및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의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송출수수료 관련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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