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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시민단체 "갈 길 멀어"


"기업의 자율 협약에만 기대…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쉬워"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다음 달부터 실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전 성분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가운데, 환경 시민단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성분 공개가 일부 기업의 자발적 협약으로 이뤄지는 데다, 공개 대상에 유해성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전체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지난 2월 정부와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애경산업·LG생활건강·유한크로락스·유한킴벌리·유한양행·한국피죤·한국P&G·옥시레킷벤키저·CJ라이온·헨켈홈케어코리아·SC존슨코리아·보령메디앙스·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잇츠스킨 등이다.

이들 기업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 우려 제품 23종, 세척제·헹굼 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차량용 매트 등 미관리 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해당 제품의 일반 정보와 전체 성분,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와 기업은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정부는 오는 2018년 12월까지 17개 참여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는 심사를 거쳐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정보는 환경부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제품의 성분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 협업해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자율 협약 아니라 법적 장치 만들어야"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시민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전성분 공개가 17개 기업의 자발적 협약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쉬우므로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며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전성분 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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