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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완전자급제' 기대…유통·정부는 '우려'


영세 판매점 보호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조율 관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이의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내놓을 예정이다. 여야가 모처럼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공감, 공론화에 나선 셈이다.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완전자급제가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으로 도입 논의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완전자급제 도입에 불이 붙은 상황으로, 내달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월 국회에서 조율안이 마련될 경우, 연내 입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완전자급제' 법안, 같은 듯 다르다?

김성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은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의 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목표로 하지만, 단말기 판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 법안은 통신사와 통신사 특수 관계인의 단말기 판매만을 제한하는 반면, 박 의원의 법안은 제조사와 대기업까지 단말기 판매를 금지토록 한 것.

즉,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베스트숍, 이마트, 하이마트 등의 대형 유통망을 통한 단말기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여야 모두 자금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 판매점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 판매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동반성장위원회에 단말 유통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라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되 영세 판매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수준에서 야당과 접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영세 판매점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나, 완전자급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파이부터 키워야한다"며, "완전자급제 시장이 커지고 나서 영세 판매점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통업계·정부는 온도차 '뚜렷'…"부작용 고려해야"

국회 차원의 이 같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도 유통업계와 정부(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판매점의 경우, 대기업의 단말 유통을 제한해도 제조사와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축소로 판매점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5%)' 등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도 시장이 위축(마케팅비 축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또 완전자급제 도입에 의한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비 인하 효과 역시 시장구조의 한계(삼성전자 국내 시장 독점, 이통사 담합)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사용자 혜택이 늘어난 만큼 현행법(단통법) 상 시장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 증대에 더욱 유리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단통법의 한계로 지적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말 일몰, 여기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까지 더해져 일반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점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는 너무 이르다고 판단된다"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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