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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1천348건에서 지난해 1천689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천19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이 있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아울러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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