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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알바 임금 꺾기 의혹에 '발끈'


알바노조의 '쪼개기 계약·꾸미기 노동' 강요 주장 반박…"사실과 달라"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월드가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기록하고 퇴직급여제도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22일 알바노조와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많게는 90분까지 근무시간 꺾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와 서 의원에 따르면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은 각각 33만 원, 90만 원, 144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이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관계자는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로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만 업무시간 이전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업무시간 이후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쪼개기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 계약을 진행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입사 3개월, 4개월 째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7월 이후 장기(12개월)와 단기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100%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알바노조와 서 의원 측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자체 규정을 담은 캐스트 핸드북에서 근로자들에게 화장, 머리 등 꾸미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 립스틱 연출 필수' 등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밝고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진한 화장과 과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며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내용은 올해 6월부터 '엷고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이번 문제는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롯데의 각 사업장마다 근로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실태가 또 다시 드러났다"며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알바 노조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불법으로 가로챈 알바 노동자의 임금을 즉각 반환하길 바란다"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지난 4월 이후부터는 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모두 인정하도록 바뀌었다"며 "포괄적인 근로조건 변경 여부에 관한 지적은 아쿠아리움이 365일 운영 사업장이기 때문에 폐장시간도 10시가 넘는 관계로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에도 스케줄 근무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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