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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봐달라"…학교영양사에 상품권 제공한 식품기업 제재


공정위,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 CJ프레시웨이 시정명령 부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대형 식품업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를 비롯한 10개 가맹사업자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 부터 2016년 6월까지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천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중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천974만원 상당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가공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 →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유통업체) →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주문서인 현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학교영양사들로 하여금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단속은 작년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 급식분야의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 특정업체의 상품권 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해 학교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시장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제재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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