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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1위 SK…현대차 금액 1위


총수 2세 지분율 100% 기업 5곳, 내부거래 비중 66% 달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곳은 내부거래 비중도 눈에 띄게 커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 5곳은 내부거래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30% 사이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고, 30%~50% 사이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4%, 50% 이상인 계열사는 18.4%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인 기업들은 지난해 59.4%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꼭 2세가 아니더라도 총수 일가가 지분율을 많이 가진 기업은 평균적으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정도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9.4%인 반면, 지분율 100% 기업들은 17.3%의 비중으로 두 배 정도 높았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7개와 그 소속계열회사 1천21개의 지난 2016년 중 내부거래 현황이다. 올해 신규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는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됐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8.2%인 반면 비상장사는 이보다 14.1p 높은 22.3%를 기록했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천억원, 비중은 12.2%였다. 지난해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천억원 줄어든 반면 비중은 0.5%p 증가했다. 금액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7%에 비해 비중은 약간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가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변경되면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47개에서 27개로 축소됐다"며 "이에 따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시가총액 5조~10조원 규모 집단이 분석에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SK(23.3%), 포스코(29.0%), 현대자동차(17.8%)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천억원), SK(29조4천억원), 삼성(21조1천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SK, 삼성의 경우 각 분야별 제조 관련 수직계열화가 높은 내부거래 비중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전체 1천21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49개사(83.2%)였고, 이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390개사(38.2%)였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122조3천억원을 기록했고, 비중은 0.1%p 증가한 12.9%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비연관 사업 정리와 연관사업 인수 등 사업 구조 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시스템통합 관리업(SI)의 내부거래 비중이 69.8%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56.1%), 전문직별 공사업(52.6%), 사업지원 서비스업(49.5%) 등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 규모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 20조7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4.9%로 2014년(11.4%)과 2015년(12.1%)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원 줄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공정위 측은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에 따라 분석대상회사 수가 185개에서 96개로 감소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회사 수도 지난해 147개에서 올해 80개로 크게 줄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회사를 일컫는다.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함께 증가한 점,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를 조속히 확정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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