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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용거래 이자만 고공행진…금감원 '낮춰'


보험료 카드 결제 방안도 확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 신용거래 이자율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최근 코스피가 2400선을 넘어서는 등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16년 말 6조8천억원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8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로 적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주식 신용거래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구간별 이자율을 적용하는 체차법 방식과 융자 종료시점의 이자율을 전 융자 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소급법 방식이 사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체차법 형태로 대출 기간이 1~15일 기준 11.75%로 가장 높은 금리를 부과해왔다. SK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도 각각 같은 기간 7.5%로 높은 편이었다.

소급법을 적용하는 증권사의 경우 1~15일 기준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유진투자증권이 7.5%, 한국투자증권이 7.4%로 뒤를 이었다.

증권사들의 연체 이자도 9.0~15.0%로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 평가하고, 이자율 변경근거를 유지하는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증권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수준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중 31개 보험회사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입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로 텔레마케팅(TM) 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 카드결제를 허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초회보험료 위주로 납입을 허용하고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자동결제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전화나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른 가맹점의 카드 납부 및 선진국 사례, 국세 등 공과금 납부 사례 등을 참고해 올 10월 중 보험료 카드납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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