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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 "고소녀 무죄판결 부당…루머 등 법적대응"


박유천 고소女, 2심 무죄…"무서웠다" 눈물 기자회견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박유천 측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A씨의 무죄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박유천 측 법률 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A씨의 성폭행 무고,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황상 박유천의 행위를 감금, 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명예훼손과 관련 "유명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의 성격이 있다. 순수한 사적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기자와 PD가 인터뷰를 위해 설득했다는 점에 따라 해당 부문 공소 사실 무죄 판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치 않은 관계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해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다산콜센터에 전화했고, 경찰이 왔다. 그러나 유명인이라 보복을 당할까 막막해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었다"라고 돌이켰다. 이어 "저와 똑같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를 봤고 그때 생각이 났다. 경찰이 왔을 때 막상 고소하려니 힘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제가 피고인으로 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도와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이다. 당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했으며, 박유천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 7월 재판부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신청했으나 재판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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