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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에 홈쇼핑 시청자위원회 발족 '봇물'


사외위원 10인 위촉…시청자·구매자 권익보호 앞장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홈쇼핑사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홈쇼핑사들이 시청자위원 모시기에 나섰다.

20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홈쇼핑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지해 홈쇼핑 시청자와 구매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NS홈쇼핑은 경기도 성남 판교사옥에서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병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밖에도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조윤미 흡연제로네트워크 공동대표, 윤광희 공정경쟁연합회 실장, 신경만 성남상공회의소 부장,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총장, 이회덕 법무법인 아우름 변호사,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이한빛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위촉됐다.

NS홈쇼핑은 지난 2015년 9월 홈쇼핑 업계 최초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원장 포함 4명의 사외위원과 3명의 사내위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위원장 포함 전원 사외위원 1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모든 위원을 소비자보호단체, 언론 관련 시민 학술 단체 등 관계법령이 정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했다.

NS홈쇼핑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전날 공영홈쇼핑도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외부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발족했다.

시청자위원으로는 권기환 한국연구재단 교육기반지원실장, 남애리 두원공대 교수, 박성균 세석밀알 고양파주지회장, 서윤송 고양YWCA 회원, 신광수 경희대 교수, 오숙영 서울예술대 교수,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전순덕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최성용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 최세경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가 위촉됐다.

앞서 롯데홈쇼핑도 언론·경제/문화·소비자보호·사회권익 등 분야별 전문가를 공모, 서류 심사, 지원자 검증 등을 통해 총 10인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시청자위원은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시청자위원회 위원장), 김형배 미디어시민모임 공동대표(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연성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류성민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시청자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홈쇼핑 방송을 만드는데 힘 쓰겠다"며 "이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민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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