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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과징금 '233억' 철퇴


공정위, 삼표피앤씨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 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5개사에게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간' 및 2공구 '익산-광주송정간'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삼표피앤씨(구, 삼표이엔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했다.

합의 실행을 위해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건 입찰에 참여했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또한,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5개사는 입찰에 앞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한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게 앞으로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두 232억9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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