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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심사 확대하고 특허침해 최대 3배 배상 추진


지재위, 신기술 IP창출 및 중기벤처 IP 보호 추진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정부가 신기술 지식재산(IP) 창출 촉진 및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로 혁신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내년 총 998억원을 투입, 25개 유망 신기술 분야, 연구단계별 특허전략 컨설팅 집중 지원하고 특허 1건당 심사시간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 등 5개 안건을 보고‧확정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가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헤쳐 간다는 것은 그림의 떡을 그리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이라며 관련 지원 및 대응에 의지를 보였다.

◆중점분야 지원 확대-IP침해 및 유출 배상 및 벌금 강화

정부는 유망 신기술 분야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으로 유망 신기술 관련 중점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범부처적 IP 확보 전략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5개 대분야 기술(136개 소분야)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거래·분쟁과 표준화 동향 등과 관련한 지표 15개를 분석, 총 25개의 중점IP(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도출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창출·활용이 촉진되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기획‧수행‧활용 단계별로 특허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 연구개발(R&D) 내 지식재산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특허 정보의 분석·제공을 전담 지원하는 국가 전략 지식재산 통합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R&D 수행 시 특허 출원·등록 경비의 안정적 지원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또는 기간) 확대도 검토한다.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도 간소화하고,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가 특허 심사역량 강화방안을 일환으로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 정확한 특허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2021년까지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허 결정 과정에서 3인 협의제 심사 확대 등 다각적 검토절차를 마련하고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 심사 효율성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의 2017년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44위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특허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그 집행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확대한다.

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인정하되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하는 식이다.

또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상한액을 현행 국내 유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 유출 시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 유형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피해기업은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수출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IP 분쟁대응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를 의무화한 '나고야의정서'가 지난달 17일 국내 발효된 것에 맞춰 중국 등 주요국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자원 및 이용절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후 최근 2년간 5차례의 회의를 통해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 등 총 44개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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