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신맛 캔디, 너무 즐기면 입속 피부 상해요"


식약처, '주의문구'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신맛을 강화한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한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상처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입속 피부의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맛 캔디, 너무 즐기면 입속 피부 상해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