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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논란, 정류장이 아닌 곳에 승객 하차시키면?


서울시, 버스 운수업체에 재발방지·기사 교육강화 지침 하달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이미 출발한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 후 승객을 내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버스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정지와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240번 버스가 정류장에 홀로 어린 아이를 두고 출발한 사건을 놓고 연일 책임공방이 거센 가운데 당초 비판일색 분위기를 지나 해당버스 기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여론도 일부분 확산되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께 240번 시내버스가 건대입구역 정류장에서 7살 여아가 하차한 뒤 다음 정류장인 건대역 정류장을 향해 출발했다. 출발 후 약 10초 후 3차선으로 진입했다. 아이 혼자 하차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아이 엄마는 버스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승객안전과 교통사고 가능성을 감안해 그대로 운행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아이 엄마는 250m 떨어진 이전 정류장으로 이동해 아이를 찾았다.

버스에 탑승한 한 승객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이날 청와대와 서울시 민원게시판 등에는 해당 버스기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버스기사와 운송회사 측은 안전과 원칙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원교통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버스는 이미 3차선으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서서 문을 열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스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자격정지와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된다. 당시 버스기사는 이미 출발해 다른 차로로 들어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아이 엄마를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버스기사가 엄마를 내려주고자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온전히 운전자와 버스회사 측에게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아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의 실책도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버스기사가 아이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7살 아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두고 '사고'로 볼 것인가는 주관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논란이 확산 되자 서울시는 240번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CCTV를 제공 받아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각 운수업체에 재발방지 및 운전기사 교육강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살펴본 결과 버스 안에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었다"며 "기사는 차내 혼잡을 고려해 16초간 문을 충분히 개방한 후 닫았고 아이 엄마가 기사에게 얘기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버스가 출발해 8차선 도로에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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