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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이통3사, 갤노트8 무료·최대 과장광고"


방통위에 분리공시제 시행령 도입 촉구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에 들어간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과장광고로 고객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령을 통해 분리공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는 "갤럭시노트8 예약판매 관련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통신 3사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료', '최대'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가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무료'라는 단어를, SK텔레콤은 '최대 56만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들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돼야 가능한 금액들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잘못된 광고표현"이라며, "이러한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조건부이며, 해당 조건 역시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또 "이 같은 통신사의 기망행위가 계속된다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지원금 경쟁 활성화는 소비자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며, 불법 행위는 사후 강력히 규제하면 충분하다"며, "지금은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는 25%선택약정할인율 인상도 마치 특별한 단말기 가격 혜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다수"라며 "단통법을 위반하는 기망행위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분리공시제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령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녹소연은 "최근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관계부처가 분리공시를 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분리공시를 재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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