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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로레이팅, 허용하되 사후규제 검토"


"아직 활성화 시점 아냐···이용자 편익 증가 고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되 사후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해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게임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앤틱과 진행 중인 포켓몬고 데이터 무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다만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허용하되, 시장 내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협력을 통해 이용자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에는 제로레이팅이 유럽, 미국에서도 사후규제로 규율하는 추세라는 점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EU나 영국은 제로레이팅을 모니터링하고, 미국은 사안별로 사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후 규제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ICT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제정한 고시로 제로레이팅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최근 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제로레이팅 규제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시장을 지켜보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통신사나 포털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이 고시를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종영 과장은 "이 고시는 법으로 돼야 한다고 본다"며 "입법화 된다면 방통위에서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는 제로레이팅이 통신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콘텐츠사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망 사업자가 계열사 콘텐츠를 부당하게 지원할 수 있다"며 "계열사가 아니라도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규모가 있는 업체가 경쟁 서비스 진입을 막기 위한 저가 경쟁(부당염매)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포털과 같은 인터넷기업쪽도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통신사업은 허가산업으로 묶여있고, 보편적 책무나 금지행위도 규정돼 있다"며 "이 조항들이 통신사들에게 통제로 작용하는지 의문이고, 망중립성은 강력한 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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