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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위반 셀트리온홀딩스에 '철퇴'


1년 유예기간 지나도록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 20% 미달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해 24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4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단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미달된 날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0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왔으나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부로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더 떨어졌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에 불과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20%)에 미달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만큼 셀트리온홀딩스는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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