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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효성 약세…회계부정 과징금 50억 부과


금융위 "효성,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효성이 회계부정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10시 57분 현재 효성은 전날보다 1.56%(2천500원) 하락한 15만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날 15차 정례회의를 통해 효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며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효성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하고 재고자산과 매입채무 등도 축소 기재했으나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과대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했던 삼일회계법인에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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