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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 행정소송 검토


"30년전 제도, 법적 판단 받아볼지 검토중"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진 GIO의 총수(동일인) 지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4일 네이버 관계자는 "총수 지정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한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지 고려하고 있다"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네이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 지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창업자인 이해진 GIO가 총수로 지정된데에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네이버는 이해진 GIO가 4%대 낮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 이를 활용한 술환출자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GIO 총수 지정에 반발해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순수 민간기업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 외 없다"며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등기이사로서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우호 지분을 고려할 때 결코 낮은 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총수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높고 향후 동일인 지정의 중요한 선례가되는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판단 했다"며 "지분율, 경영활동,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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