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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물 건너가나 …정기국회 파행


與 "더 좋은 방안 찾겠다는 것" vs 野 "상황 달라졌다 입장 바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9월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MBC와 KBS 노조가 '방송법 개정과 공정방송 사수,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가뜩이나 여야 간 이견차로 난항을 예고했던 방송법 처리 등 일정도 파행을 거듭할 조짐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쟁 차원의 대여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에서 이번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며 전면 보이콧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뜨거운 감자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조짐이다.

그간 정부여당과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인 '특별다수제' 재검토 의사를 밝혀 논란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사장 선임권이 있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한 것. 이에 더해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이사진을 각각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비율도 7대4와 6대3에서 각 7대6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이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정권이 바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의 재검토에 나서는 등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이 특별다수제 도입을 거부할 경우, 이사진 구성이 KBS 11명(여당 7명, 야당 4명)·MBC 9명(여당 6명, 야당 3명)으로 여야 추천 비율에서 불리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법 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당초 더민주가 특별다수제 도입을 강조하다 집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여야 추천 이사 비율도 7대6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회복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은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개정안(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여당 한 관계자는 "(특별다수제 도입 외)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 뿐 전면 방송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방통위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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